2024년 10월 26일부터 모든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 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를 자치단체장에게 받아야 한다. 해당 맹견에는 도사견, 미국 핏불테리어, 미국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2024년 10월 26일부터 맹견 중성화 수술 후 사육 허가 필수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신규 제도다.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59187.html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