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대생은 강간을 해도 연인을 흉기로 살인을 해도 형량이 낮으면 의사 시험에 응시해 의사가 될 수 있다. 의사가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은 데다 설령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재취득할 수 있다.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의사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의대생과 의사의 범죄에 관대한 의사면허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대 재학 중에 제적을 당하면 해당 학교에 재입학도 불가능하고 의사시험 응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대 졸업 요건은 입시를 다시 준비해서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실제 성범죄에 연루된 의대생이 의사가 된 경우가 있다. 본과 4학년 남자 의대생이 친구 2명과 술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찍어 징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