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보관할 봉안당 부족해서 대안으로 산분장이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되어 시행된다. 바다는 돼도 강과 호수는 안된다. 바다에 뿌릴 때는 비용이 없으나 육지의 경우는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곳에서만 허용되어 비용이 든다. 2025년 1월 24일부터 봉안당 부족으로 산분장 합법 시행한국의 장례 방식은 관에 넣어 땅 속에 묻는 매장이었다. 이러던 것이 묻을 땅이 부족해져서 화장으로 변화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행 초기에 시신을 훼손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반발이 컸다. 화장은 시체를 불에 태우는 화장은 정해진 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화장시설이 현대화하면서 시신의 위생적 처리에 만족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했다. 화장한 유골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