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고인의 유류분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패륜 행위를 한 자식에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패륜자식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단헌제는 피상속인(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2호 3호에 대해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