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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패륜자의 유류분 청구 소송 막는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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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고인의 유류분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패륜 행위를 한 자식에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패륜자식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단

헌제는 피상속인(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moneytoday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2호 3호에 대해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 판단

유류분제는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민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즉,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고,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해도 자식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일정 부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보장되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법감정에 기반해서 유류분 상속분 제도를 손질했다. 이는 헌법재판소(헌재)가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결과다.

 

 현행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를 위헌이라 결정했다. 그리고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남 중심 사회에서 1977년 시작된 유류분 제도

현행 유류분 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배우자, 아들, 딸) 내지 3분의 1(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형제자매)을 보장해 준다. 

 

 1977년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아버지 사망 시에 장남 등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부인과 딸을 포함한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다.

 

 부모가 생전에 효자에게 증여를 했든 장남 선호 사상으로 장남에게 몰아주었든 간에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고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 유류분은 정부나 법원이 알아서 척척 내주는 돈이 아니고 개인이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한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신을 봉양한 효자 자식이나 특히 마음이 가는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다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만을 가진 자식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구제하는 제도가 유류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유류분 제도는 이에 반한다. 그래서 유류분은 사회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며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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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유류분제도 문제였으나 더 큰 문제는 자식을 수십 년간 방치했다가 자식이 죽어 막대한 사망 보험금이 생길 때 느닷없이 나타나서 받아가는 법률이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고인의 유류분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패륜 행위를 한 자식에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라는 판단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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