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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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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계엄령은 없다. 미국 50개 주의 주지사들이 주별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해당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트럼프가 헌법을 악용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경거망동하기 쉽지 않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나

미국 헌법은 견제와 균형을 가득한 반명에 모든 우발적 상황을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의 광범위한 법령은 대통령에게 잠재적 권한을 엄청나게 많이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악용하고자 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대통령 시절에 반란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투입하고자 했으나 국방부 장관이 반대해 계엄 선포 계획을 철회했다. 

 

 미간인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살해당하자 대규모 소요사태가 폭발했고 이를 진압하고자 트럼프는 연방군 투입을 고려한 바 있다. 트럼프가 헌법을 악용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경거망동하기 쉽지 않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136900009

 

 한국 헌법에는 군사 통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 헌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의 주지사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 헌법을 무효로 할 수 없고 모든 종류의 군 통치는 위헌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입법부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주 의회 또는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군대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주지사가 통제력을 상실하면 연방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 추구하고 독재 싫어하는 미국

미국인들은 개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그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백신을 맞으라 해도 대다수 미국인들은 거부했다.

 

 미국인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든 말든 마스크를 쓰든 말든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며 강제를 거부한다. 성향이 이러할진대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들 통제될 것인가.

 

 게다가 미국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의회의 견제를 받게 하고 있다. 미국은 왕정이 아니다. 미국인들은 임기가 있는 대통령을 선출하며 독재자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루스벨트가 4선 대통령이 되자 독재를 막고자 연임으로 축소했다. 

 

윤석열과 성조기. 서울신문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모든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을 대통령의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이었다. 반면 미국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분명치 않다.

 

 미국은 독재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견제와 균형으로 가득하다. 미국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역사에서 계엄 선포했던 예

미국 헌법 253조는 대통령에게 반란, 국내 폭력 사태, 불법적인 결합 또는 음모를 진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대통령의 의회의 감독 없이 군대를 불러내 거리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에서 오래전에 특수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장군과 대통령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하와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게다가 루스벨트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로 억류시켰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특수한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 1812년 남북전쟁 다이 앤드류 잭슨 장군이 뉴올리언스에서 3개월간 계엄령을 선포했다.

 

 링컨 대통령도 1862년 계엄령을 선포해 미국 내 모든 반란군과 반란군의 원조자, 방조자, 자원입대를 방해하거나 민병대 징집에 저항하거나 미국의 권위에 반하는 반란군에 원조와 편의를 제공하는 불충한 행위를 한 모든 사람에게 계엄령을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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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계엄령은 없다. 미국 50개 주의 주지사들이 주별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해당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트럼프가 헌법을 악용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경거망동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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