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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코인 거래소 파산해도 은행이 고객 예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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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코인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감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해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고객 예치금 반환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안의 핵심은 예치금 관리 규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코인거래소. 이투데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산거를 받으면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줘야 한다. 

 

 코인 거래소 이용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는 달리 이용자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주지 않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차감한 예치금 이용료를 이자 개념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금을 자기 자산과 구분해 투자자예탁금처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해킹 사고에 대비하는 콜드월렛

아울러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해킹 등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어서 해킹 등 피해와 전산장애 등의 사고로부터 더 안전하다.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즉, 콜드월렛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최소 5% 이상을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도 차단에 앞서 미리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 이상거래 탐지

새 법에서 또 하나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으면 이상거래인지 여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조치 권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감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해진다. 거래소 관계자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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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코인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감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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