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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본격 대응 위해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연간어획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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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시대에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연간 어획량을 정해서 관리하는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는 종합계획을 2024년 12월 5일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해 모든 어선 연간어획량 적용

해수부는 2024년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산•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고 2024년 12월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는 Total Allowable Catch의 줄임말이다. 개별어종(단일어종)로 자원평가를 거쳐 연간 총 허용어획량을 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다.  

 

http://www.fisherie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66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이번 수산•양식분야 기후 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선 그물질. 농민신문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 • 양식업 생산 • 공급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과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 등을 목표로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어업• 야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우선 어종•어업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TAC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TAC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어업 면허 •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 지원, 부수어획관리시스템 도입, 수산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 기후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기후변화 복원 해당 지정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어업 경영환경 조성

해수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어선어업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해양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동인 가칭 블루크레디트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수산물 수급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명태•오징어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과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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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시대에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2028년까지 연간 어획량을 정해서 관리하는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는 종합계획을 2024년 12월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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