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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과 금융앱의 이체 착오 송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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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뱅킹과 금융앱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한다. 은행의 중재에도 돈을 못받으면 그다음 단계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인 송금자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착오송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받는 방법

인터넷 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송금을 잘못할 때 송금자의 부주의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다다. 송금한 사람은 착오송금 취소를 할 수 없다. 다행히 은행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구제제도가 있다. 
 

모바일 뱅킹. etoday.co.kr

 
 송금을 잘못하면 우선 해당 은행을 통해 수취자에게 연락을 한다. 즉, 송금앱과 모바일 뱅킹의 화면에서 고객센터 메뉴를 살펴보고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클릭한다.
 
 클릭하면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온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는 절차가 있다. 연결에 시간이 걸리긴 해도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은행이 수취자에게 연락했을 때 수취자가 반환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송금자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금액이 상향되어 1천만 원 ~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kmrs.kdic.or.kr
 
 이 지원제도는 은행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피해자인 송금자가 해야 한다.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다.
 
 방문 신청의 경우는 필요한 서식을 예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본인 확인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와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예보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미리 준비한다. 
 
 송금자가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한다. 수취자가 불응하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수취인은 착오송금액을 예금공사로 반환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에 착오송금액에서 차감한다. 
 
 반환 지원제도가 없던 예전에는 송금받은 사람이 안 준다고 뻗대면 송금자가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청구를 해야 해서 복잡했다. 이때 소송 상대방은 은행이 아니라 송금받은 자이다. 참고로, 잘못 온 송금을 수취자가 사용해 써버리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받는다. 
 
 다만, SNS 회원 간 송금 문제는 예외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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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모바일 뱅킹과 금융앱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한다. 은행의 중재에도 돈을 못받으면 그다음 단계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인 송금자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착오송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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