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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의대생과 범죄 의사도 복역 후에 의사 직업 가능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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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대생은 강간을 해도 연인을 흉기로 살인을 해도 형량이 낮으면 의사 시험에 응시해 의사가 될 수 있다. 의사가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은 데다 설령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재취득할 수 있다.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의사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의대생과 의사의  범죄에 관대한 의사면허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대 재학 중에 제적을 당하면 해당 학교에 재입학도 불가능하고 의사시험 응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대 졸업 요건은 입시를 다시 준비해서 다른 의대에 합격하면 해결된다. 

 

 

 실제 성범죄에 연루된 의대생이 의사가 된 경우가 있다. 본과 4학년 남자 의대생이 친구 2명과 술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찍어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형기를 마친 뒤 다른 의대에 입학해 의사시험을 준비했다. 현행법으로는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 

 

 2024년 5월 이십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일이 발생했다. 수능 입시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과학 탐구영역 선택을 충족 못해서 서울대 대신 연세대 의대에 입학했다. 

 

살인 의대생

 

 의료인 자격을 갖춘 의사가 거듭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러서 복역만 마치면 의사 면허를 재취득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개명을 하는 것도 쉬워서 전혀 다른 사람인 척할 수 있다. 

 

 의료법 안에 의료인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이 커지자 2023년 11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결격사유와 함께 면허취소 범위도 넓어져다. 그러나 여전히 허점이 많아서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즉, 의사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40시간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사면허는 입시비리 외에는 영구제명 제도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러도 재교부받을 수 있다. 형량이 25년이 나와도 의사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량이다.

중형 선고만이 의사 면허 막는다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어야 의사시험 응시나 면허 재취득 시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유능한 변호인단을 선임하면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은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비교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변호사법 90, 91조에서 징계 종류를 영국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법은 영구제명을 변호사가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매번 징계를 받아도 면허 재취득 길이 살아 있는 의사와는 달리 애당초 재취득 통로가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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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한국에서 의대생은 강간을 해도 연인을 흉기로 살인을 해도 형량이 낮으면 의사 시험에 응시해 의사가 될 수 있다. 의사가 중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은 데다 설령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재취득할 수 있다.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의사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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