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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부족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 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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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보관할 봉안당 부족해서 대안으로 산분장이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되어 시행된다. 바다는 돼도 강과 호수는 안된다. 바다에 뿌릴 때는 비용이 없으나 육지의 경우는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곳에서만 허용되어 비용이 든다. 

 

2025년 1월 24일부터 봉안당 부족으로 산분장 합법 시행

한국의 장례 방식은 관에 넣어 땅 속에 묻는 매장이었다. 이러던 것이 묻을 땅이 부족해져서 화장으로 변화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이행 초기에 시신을 훼손한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반발이 컸다. 

 

 화장은 시체를 불에 태우는 화장은 정해진 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화장시설이 현대화하면서 시신의 위생적 처리에 만족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했다. 

 

산분장. 농민신문

 

 화장한 유골을 분쇄한 골분(뼈가루)을 항아리에 넣어 봉안하는 장소인 봉안당이 부족해졌다. 대안으로 골분을 자연에 뿌리는 산분장이 2025년 1월 24일부터 허용된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115500456

 

 서울시립봉안당은 2022년 4월 만장돼 일반 시민의 추가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부산추모공원은 봉안당 잔여 기수가 400기에 불과해 2024년 9월 증축을 시작했다. 광주 영락공원 봉안당도 꽉 차서 시설 확충에 나섰다.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2070년까지 노인인구의 사망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 산분장 합법화에 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산분장은 명확한 법규정이 없었다. 지자체에 따라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국무회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산분장이 합법화된다. 산분장은 육지와 바다에서 가능하다. 산분장 할 장소는 육지의 해안선 5km 이상 밖 해양 등이다. 구체적인 장소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분장 가능한 장소와 비용

개정령안은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정했다. 골분을 용기에 넣지 않고 뿌리는 것이 산분장이다. 육지와 바다에서 가능하다. 강과 호수에서는 안되고 바다만 해당된다. 바다 산분장은 비용이 없으나 육지 산분장은 특정 시설을 이용해야 해서 비용이 든다. 

 

 육지의 해안선 5km 이상 밖 해양에서 해야 하며 산분 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가능하다. 이때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육지의 경우는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 • 봉안시설, 자연 장지 등에서 산분장이 가능하다. 즉, 육지 산분장은 화장장이나 사설 • 공공 묘역 등에 산분장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이용할 수 있다. 

 

 골분을 용기에 넣어 땅에 묻는 것이 자연장이고 자연장을 할 때 유품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지면에서 30cm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한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장사방법 중에 산분장(22.3%)은 봉안장(34.6%)과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복지부의 목표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2020년 8.2% 수준인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리는 것이다. 

 

 개정령안은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인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 시설'로 정했다. 다만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개정령안은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도 정해졌다. 바다는 돼도 강과 호수는 안된다. 해양에서 산분 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가능하다. 이때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 등을 방해하면 안 된다. 

 

 복지부의 노인정책관(임을기)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서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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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보관할 봉안당 부족해서 대안으로 산분장이 2025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되어 시행된다. 바다는 돼도 강과 호수는 안된다. 바다에 뿌릴 때는 비용이 없으나 육지의 경우는 골분을 뿌릴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곳에서만 허용되어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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