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상속 없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 사회적 연대
- 2024. 8. 28.
양육 없이 상속 없다. 구하라법이 두 차례 무산 끝에 2024년 8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사망한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양육 없이 상속 없다 구하라법 국회 통과
2019년 여성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본명임)가 막대한 유산을 남긴 채 자택에서 자살했다. 그러자 어릴 때 떠났고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법정 몫인 유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인 구호인이 억울함을 호소해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다. 두 차례나 국회 임기 말려로 폐기되었다가 2024년 드디어 통과됐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호인은 구하라법(민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안타까워하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55736.html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구하라법 통과 이유
그간 젊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했다. 재난으로 죽은 자식의 가족에게 나오는 보상금과 일찍 성공한 자녀의 재산이 유산으로 남았다.
문제는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조차 유산 상속을 주장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죽은 자식이 남긴 유산에 대해 생부 생모의 상속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나거나 함께 살아도 학대하는 부모의 유산 청구는 국민 정서상 납득할 수없다. 법무부가 이점을 인지해 상속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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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양육 없이 상속 없다. 구하라법이 두 차례 무산 끝에 2024년 8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시행된다. 사망한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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